도로연수 차량(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도로연수 차량(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장롱면허 탈출", "반값 연수 비용", "원하는 시간에 집에서 편하게."

안양시에 사는 A씨는 이 같은 내용의 무등록 불법 도로연수 업체의 유혹에 넘어가 비용만 날렸다. 사연은 이렇다.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싼 가격에 도로연수를 한다는 글을 본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상담한 뒤 강사와 도로연수 일정을 잡았다. 

10시간에 30만 원인 도로연수 비용은 선입금했다. 도로연수(3시간)는 강사 자동차로 했다. 하지만 강사가 불친절하고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게다가 도로연수의 필수품 중 하나인 보조브레이크는 윙브레이크로 대체했다. 강사도 마음에 들지 않고, 위험하다고 느낀 A씨는 업체에 도로연수 취소를 요청했다. 환불 금액은 남은 도로연수 시간의 절반이었다. A씨는 도로연수 중 사고 발생 시 강사 개인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다는 사실도 뒤늦게 확인했다.

B씨도 같은 경험을 했다. 운전면허 획득 후 10년 넘게 운전을 하지 않은 B씨는 ‘반값에 장롱면허 탈출’이란 광고글을 보고 도로연수 일정을 잡았다. 역시 비용은 선지급했다. B씨는 "사고가 나면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남편의 설득에 도로연수를 취소했지만 입금액의 절반만 돌려받았다.

이들처럼 무등록 불법 도로연수가 성행한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등록 위반행위 단속으로 54건을 적발했다.

이들은 정식 등록된 운전학원에 견줘 저렴한 금액(10시간당 25만∼30만 원)을 내세우며 도로연수 희망자들을 유혹한다. 연수비용은 선불이며, 계좌이체로 입금을 받는다.

입금을 확인하면 해당 강사가 수강생 주거지로 방문해 강사 차량으로 수업을 하고 시간과 장소, 도로연수 코스는 모두 수강생에 맞춘다. 다만, 도로연수 중 사고가 발생하면 강사 개인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다.

이들 무등록 불법 도로연수 업체가 수강생을 유혹하는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쉽게 확인 가능하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자녀 운전 연습을 도와줄 운전강사를 찾는다’는 글에는 이들 업체가 보냈다고 보이는 ‘쪽지 보냈다’는 댓글들이 잇따랐다.

또 다른 커뮤니티에는 ‘운전학원보다 저렴하다’, ‘소·중·대형을 비롯해 SUV 차량까지 빌려 준다’와 같은 글이 게재됐다.

경찰은 학원 등록을 안 한 사람이 대가를 받고 운전연수를 하거나 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광고를 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무등록 불법 도로연수는 도로교통법 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도로교통법 제117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도 적용받아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된다.

김준 경기남부청 교통계장은 "무자격 강사에 의한 연수는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큰 불이익이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특별단속기간(5월 31일까지) 불법 도로연수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도로연수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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