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전경./사진 =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전경./사진 =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원 의정활동비가 최대 금액으로 상향된다.

인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6일 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월 200만 원 이내로 결정했다.

회의에 참석한 10명 위원 모두 의정활동비 인상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1차 회의 결과와 동일하게 최대 금액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인천시의원들은 지금까지 월 150만 원 상한으로 의정활동비를 지급받았지만 앞으로는 월 200만 원 이내로 오른 매월 553만 원, 연간 6천635만 원의 의정비를 받는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시도의회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내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인천시를 비롯한 각 시도 의회가 줄줄이 의정활동비 인상에 나섰다. 인천을 포함해 대구·울산·강원·전북·경북 시도의회는 의정활동비를 법정 최고액 수준 증액을 추진하는 분위기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의정활동비 인상을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지만 공직윤리 강화 필요성과 의원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몇몇 위원들은 허식 전 의장 관련 논란도 함께 언급하면서 인상과 별개로 의정활동 관련 평가나 점검 지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시청에서 진행한 ‘인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주민공청회’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대부분 패널들과 주민들 모두 의정활동비 인상에는 공감했지만 법 개정을 통해 공직윤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패널로 참석한 김동원 인천대 교수는 의정활동비 인상에 공감하면서도 "일부 시의원은 윤리 문제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처벌 조항을 강화해서 더욱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부평구 주민 A씨도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심의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금액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 주민에게 공포할 예정이며, 시의회에 통보한 뒤 지급기준 금액 이내로 ‘인천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윤은혜 기자 ye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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