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오는 23일까지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던 방침에서 선회, 법처리 시점을 국회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10월 하순 이후로 늦추기로 했다.
 
국회 행정자치위의 우리당 간사인 박기춘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친일진상규명법을 23일 전에 처리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이 별도 개정안을 제출해 쉽지 않게 됐다”며 “오는 20일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했고, 여기에서 나온 내용을 10월초 행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향후 개정안 처리 일정에 대해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있어 정확히 일정을 예측하기 힘들다”면서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갈 길이 멀다”고 말해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23일 이후에나 처리가 가능할 것임을 시사했다.
 
박 의원은 “조사위원회 설치·구성과 친일 혐의자 동행명령권 등을 놓고 이견이 있다”며 “한나라당과 장시간 협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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