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내 후배인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진행한 A 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아내 B 씨의 친한 후배인 지적장애 여성 C 씨 일행과 술을 마신 뒤 C 씨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가 출산으로 집을 비운 사이 C 씨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걸로 알려졌다.

A 씨는 사건이 검찰로 넘겨지자 B 씨에게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나올 때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A 씨의 선고는 다음달 4일이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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