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기간이 지연된 공동주택 현장에 경기도가 자문단을 파견한다. 공사 기간을 맞추려 부실시공을 강행하면서 나타나는 품질·안전 문제를 예방하려는 차원으로 전국 최초 사례다.

7일 도에 따르면 도의 자문단 파견 대상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예정일 1년 전 기존 계획 대비 실행 공정이 5% 이상 지연된 현장이다. 시·군 공동주택 인허가권자로부터 매달 신청을 받는다.

자문은 주택건설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현장별 감리자가 작성한 공기 단축 계획을 사전 검토한다. 이어 사업 주체와 시공사 등 건설관계자 임원을 참석시켜 현장 자문회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공기 단축 방안을 모색하고,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요 자문 사항으로는 ▶공기 단축계획이 해당 현장의 품질 및 안전관리 지장 여부 ▶공정 순서 및 시공 방법 보완 등을 통해 공기 단축 방안 제시 ▶적정 공기산정 및 입주예정일 조정 권고 등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용인 A아파트 등 5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했으며, 시·군 담당자와 건설관계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96%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도는 올해부터 시·군별 공동주택 착공 현장 공정률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해 적기에 자문을 제공, 공사 지연에 따른 품질저하 및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자문 결과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시장·군수에게 통보한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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