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원대 필로폰을 몸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말레이시아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인 A(3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2.9㎏을 국내로 몰래 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필로폰을 비닐에 나눠 담은 뒤 양쪽 허벅지에 테이프로 감아 붙여 숨겼다고 조사됐다.

A씨는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B씨에게서 물건 운반에 성공하면 5천 링깃(1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했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며 "마약 밀수 범행은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 양이 매우 많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필로폰은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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