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조지영(호계1·2·3동, 신촌동) 의원은 "2023년 안양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불법 주정차 단속원의 근무복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했다" 고 전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에서 도로교통법상 교통질서 유지 권한이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공원들이 단속 현장에서 주민과 마찰을 겪는 사실을 파악하고 단속공무원의 근무 효율과 인식 증진을 위한 근무복 개선을 요청했다.

불법 주정차 단속원은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주로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위반 차량에 벌금 부과 및 이송 조치 업무를 담당한다.

이를 통해 도로의 혼잡을 줄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들은 제복 착용 의무가 있으나 구분되지 않는 일반 복장을 착용한 채 근무해왔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한 이후 안양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원들의 복장을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민원인과의 마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바디캠을 착용하는 등 근무 여건이 상당부분 개선됐다.

결국 시민 인식이 증진되고 단속 공무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게 됐다.

조지영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개선돼 불법 주정차 단속원들의 업무 효율성과 안전 및 근로환경이 개선돼 만족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도로의 안전과 교통질서를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원들의 근무 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불법 주정차 단속원은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차량에 이동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만안과 동안 양 구청에서 단속팀을 운영하고 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