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다양한 학업을 제공할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는 제2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김대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10일 알렸다.

조례는 인천지역 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 지원 사항을 명문화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 환경 여건 조성의 근거를 담았다.

지난 20여 년간 인천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이나 학업을 중단한 학생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해 왔다. 

인천에는 지난 2004년 처음 설립된 성산효마을학교를 비롯해 9개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운영중이며 300여 명의 학생이 이들 학교에 재학 중이다.

그동안 총 3천여 명의 위기 학생을 학업 중단 없이 졸업시키는 등 기대 이상의 결실을 보여왔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대중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학생들을 보살피고, 학업 중단 예방에 기여하는 우수한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성식 기자 j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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