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11일부터 22일까지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를 모집한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제도 참여 전 일평균 주행거리와 제도 참여 기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실적에 따라 연 최대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참여 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자동차로 지난해 871대에서 확대한 963대를 선착순 모집한다.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차량 등 친환경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2∼3일 내로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의 URL을 실행해 번호판을 포함한 차량 전면 사진과 누적 주행거리(ODO)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한국환경공단의 가입이 승인되면 승인 문자가 전송된다.

참여자들은 오는 10월께 차량 전면 사진과 계기판 사진을 다시 한 번 제출해야 하며, 시는 주행거리 감축 실적 산정을 거쳐 12월 중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인센티브 산정 기준은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는 ‘에너지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운영 중이다.

가구 또는 상업시설에서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에너지 사용량을 과거 2년 평균 사용량 대비 감축했을 경우 감축 비율에 따라 연 최대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거나 시 기후환경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탄소중립포인트제도는 시민들이 함께 일상 속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생활 실천 프로그램"이라며 "2050 탄소중립을 향한 걸음에 시민 여러분이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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