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실무 매뉴얼.
수원교육지원청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고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실무 매뉴얼’을 발간한다.

10일 수원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수원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m 범위 안 지역을 설정·고시한다.

해당 구역 안에서는 노래연습장, PC방, 게임제공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과 같은 시설의 설치·운영을 제한한다.

매뉴얼에는 그간 정책 변화 내용과 개정된 법률, 사례 중심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반영해 실무 담당자가 촘촘하게 현장을 지원하고 업무에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제도 이해,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교육환경평가 관리, 행정심판·행정소송, 법령 해석이다.

김선경 교육장은 "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구역 업무 담당자가 실무 매뉴얼을 현장에서 활용,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 교육공동체 모두가 안전한 학교에서 생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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