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형주택 매입 대상은 사용건령 5년 이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매입가격에서 토지는 감정평가, 건물은 재조달원가의 90%로 산정한다.
약정형주택은 민간 건축 주택을 사전에 LH와 매입약정 체결하고 준공 후 LH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건축 예정, 건축 중인 주택 모두 신청가능하다. 매입가격은 감정가격으로 하되 100가구 이상 약정 주택은 원가기반 가격산정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입약정 주택의 구조안전과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전문가가 참여해 설계와 구조안전성을 검토하는 등 단계별 품질점검 절차를 강화한다.
허수빈 기자 soop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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