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수면진정제)을 처방받아 복용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문종철)은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주민등록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08만4천여 원의 가납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천지역 병원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290차례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드정, 스틸녹스정 등 수면유도제 총 2천979정을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년 넘는 기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투약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뇌전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에서 범행을 시작했다고 보이는 점과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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