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운봉 전 용인시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신청한 ‘제명 의결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기호일보 3월 8일자 인터넷판>한 까닭은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1일 결정문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4행정부(재판장 임수연 판사)는 "해당 사건 처분 사유와 경과, 성질과 내용, 신청인의 법상 지위와 잔여 임기,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의 성질·내용·정도, 원상회복 방법과 가능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가 전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판단과 그 종류의 선택에 관한 결정은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권에 비춰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징계사유 대상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점 ▶피신청인(용인시의회) 내부 질서 회복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는 점을 들어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의원 제명 의결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본안 소송에서 다투게 됐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지난 달 14일 ‘제명 의결 처분 취소 사건(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제명 의결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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