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117개에 기한 내에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부동산을 개발해 타인에게 공급한 실적을 법인이면 매년 4월 10일까지, 개인이면 6월 10일까지 시도지사 또는 등록 등 업무수탁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인천지역 내 등록사업자는 시 업무위탁기관인 한국부동산개발협회로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사업자는 개발 실적이 없더라도 ‘실적 없음’으로 기재한 사업실적 및 재무 현황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부동산개발 사업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내용을 제출한 경우 100만~400만 원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사업실적 보고서식 등은 시 홈페이지 또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토지정보과(☎032-440-4552) 또는 협회(☎02-512-6416)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등록사업자는 반드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꼭 기한내 보고해 불이익을 받는 사업자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식 기자 j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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