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관련 시항 안내와 사업장 운영 현황 조사를 시작했다고 11일 알렸다.

특별법 공포에 따라 공포일인 지난달 6일부터 식용목적 개의 사육 농장과 도축·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이 금지된다.

이에 지역에서 식용목적의 개 사육 농장,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는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8월 5일까지는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 시 전·폐업 지원 등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신고서가 제출된 곳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해 폐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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