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 백억 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일가족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부동산 임대 업체 사장 정모(60) 씨와 그의 아내 김모(54) 씨, 아들(30)에 대한 사기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이들 변호인은 "사기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고 했다.

정 씨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가족과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 가량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14명에게 전세 보증금 225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 씨는 대출금이 700억 원을 넘는 채무 초과 상태임에도 구체적인 자금 관리 계획 없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계속해 왔다.

다만, 정 씨쪽 변호인은 일부 사기 혐의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일부 계약에서 피고인들이 임대차 보증보험에 가입해 준 것이 있어 이들 계약에 한해서는 사기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 건물을 감정평가한 혐의에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정 씨 일가와 함께 일했던 직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증인신문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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