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운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말로 폐지가 예정된 톤세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톤세는 외항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소유 또는 용선한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 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영국과 네덜란드, 노르웨이를 비롯한 20여 개 해운 선진국은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정책으로 1990년대부터 톤세를 시행한다. 우리나라는 일반 법인세보다 세 부담을 낮춰 해운사 투자 여력을 높이고자 2005년 도입해 5년 시한 일몰제로 운영하면서 올해 말 폐지를 앞뒀다.

11일 국적선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한 톤세제도가 폐지되면 국내 해운 경쟁력 저하는 물론 국내 수출입 화물 처리에도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

해운업계 측은 "주요 해운국들은 자국 상선대 확보와 국적 선원 유지를 위해 톤세제도를 도입하고, 일몰제 없이 세율도 낮게 운영하면서 해운 투자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자국 경제성장과 고용 증대를 도모한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해양·수산 관련 5대 정책 공약을 제안하면서 톤세제도 일몰제 폐지를 촉구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도 국적선사가 톤세제도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톤세율 인상으로 세 부담이 증가하면 투자 여력 감소, 영업 부진, 매출 감소, 영업이익 감소, 납부세금 감소의 악순환으로 도산이 우려된다고 했다.

한국해운협회는 톤세제도 유지를 위해 13일 세종시에서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조세재정연구원, KDI, 해운업계와 함께 세미나를 열고 주요 해운국 톤세제도 해외 사례와 동향 분석, 해운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해운세제 개선 방안, 톤세제도 동향 분석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등의 주제 발표와 토론을 이어 갈 예정이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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