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일부 어린이보호구역 안 횡단보도에 설치된 점멸 신호등이 일시정지를 알리는 적색 대신 황색인 탓에 운전자들에게 혼동을 불러와 교체가 필요하다.

1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월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해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을 개정·시행했다.

개정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에서 300m안)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그러나 법 개정 전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돼 서행을 유도한 황색 점멸 신호등 일부가 적색 점멸 신호등으로 교체되지 않아 운전자들에게 혼동을 준다는 지적이다.

이날 오전 찾은 계양구 작전동 성지초등학교 정문과 인근 이면도로 횡단보도에는 황색 점멸 신호등이 깜빡였고, 많은 운전자들이 보행자가 없으면 천천히 통과했다.

인근 아파트 주민 김모(여·45)씨는 "법이 개정돼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점은 알지만, 황색 점멸 신호는 서행하라는 신호 아니냐?"며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다들 천천히 지나간다"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상가 주인 A씨는 "신호등도 엄연한 교통 지시인데 이대로 두면 법과 신호 체계가 어긋나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키니, 하루 빨리 적색 점멸등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구에 위치한 계산동 부현초 앞 횡단보도에도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됐으며 차량들이 서행하는 상황은 비슷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법 개정 전에 설치한 황색 점멸등은 교체 의무가 아니라 권고 사항이지만, 최종적으로 전부 교체를 목표로 한다"며 "일시 교체 보다는 주변 교통 흐름과 보행자 사고 위험률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설치한다"고 했다.

시관계자는 "법 개정 전에 설치된 황색 점멸등과 개정 뒤 설치된 적색 점멸등이 혼재된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교체 대상 점멸등 수는 파악하지 못했다"며 "당장 황색 점멸 신호등 교체 계획은 아직 없고, 이번을 계기로 현황을 파악해 보고 교체 여부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동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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