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노인회)가 실버경찰봉사대 활동비 부당 집행 사유<기호일보 3월 6일자 5면 보도>로 관련 직원 징계를 요구받았으나 인사위원회 구성 없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공분을 산다.

구리시는 지난해 4월 10일부터 10일간 2020∼2022년 노인회에서 집행한 지방보조금 등과 관련한 사무를 감사해 지난해 12월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정부의 보조금을 멋대로 사용하거나 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노인회는 봉사활동 사실이 없는 J대장에게 실버경찰 활동비 수백만 원을 지급하고, 출장일지 등 출장과 관련된 근거 증빙자료 없이 출장여비를 줬다.

실버경찰대 방한복을 매입하며 2천만 원 이상 물품 구매는 나라장터를 통해 2인 이상 견적을 받아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위해 3개로 나눠 계약했다. 이 가운데 1개 업체만 의류업체로 확인되는 등 회계 규정을 위반했다.

이밖에 ▶기증받은 업무용 차량 매각 절차 위반 ▶5년간 비치하는 회계장부 미작성과 관리 소홀 ▶노인상담센터 법인카드 사용 소홀 ▶노인상담센터 보조금 집행 부적정 ▶노인의날 행사 관련 증빙서류 미비 ▶세금계산서 미징구 등 회계 전반에서 문제점이 밝혀졌다.

이에 시 감사반은 대한노인회 정관과 운영규정 제13조(징계의 종류)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정직, 강등, 해임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노인회는 시에서 권한 밖 (징계)요구를 하는 것은 어른 단체인 노인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인사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경로당 지역협의회장 등이 포함된 이사회에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인창동 주민 이모(68)씨는 "지역사회에서 어른으로 예우받으려면 고도의 도덕성을 겸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국가보조금은 시민사회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국민 세금인 만큼 한 푼의 낭비도 용납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감사에 적발된 관련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