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기호일보 DB
예비군 훈련(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 남동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김모(28)씨는 돌아오는 예비군 훈련으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예비군 4년 차로 동원훈련 대상자인 그는 다음 달 훈련일정이 잡혀 2박 3일간 가게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예비군 훈련 당시에도 손해가 막심했다. 김 씨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30분마다 손님을 받는데, 예비군 훈련비는 교통비 포함 10만 원에 불과했다.

김 씨는 "동원훈련을 가면 3일간 영업을 하지 못해 손해가 크다. 전역한 이들을 매년 강제로 소환할 거라면 최소한 최저시급은 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국방부가 이달 3일부터 동원예비군 훈련을 시작하자 인천지역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져만 간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보상비가 지급되는 예비군 훈련은 기본 훈련 1만6천 원, 동원 미참훈련 6만4천 원, 동원훈련 8만2천 원이다.

각각 시급 2천 원대로 2000년대 초반 최저시급과 같은 금액이며, 이마저도 동원훈련을 제외한 훈련의 경우 식사 1회당 6천 원씩 차감된다.

문제는 자영업자의 경우 동원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손해가 가중된다는 점이다. 공무원과 사·공기업 근무자는 공가 사유를 인정받아 임금을 전액 보장받지만 개인사업자는 영업손해를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

더구나 동원훈련은 선택이 아닌 지정이어서 원하는 날짜를 고를 수 없을 뿐더러 4일 8시간 동원 미참훈련으로 변경도 하지 못한다.

최근 10년간 예비군 동원훈련비는 2014년 6천 원에서 2023년 8만2천 원으로 인상됐으나 기본훈련은 2014년 1만1천 원에서 2023년 1만6천 원으로 오르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예비군 훈련 대상자에 대한 처우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예비군 훈련비가 지속 인상되긴 하나 미미한 수준이어서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한다"며 "예비군은 1970년대 이후 바뀐 게 없는 관성적 형태에 불과해 보여 주기식 훈련 말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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