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기호일보 DB
전통시장.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지역 대부분 전통시장이 시장 면적 2분의 1 이상이 국공유지여야 한다는 규정에 묶여 시장정비사업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1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현행 전통시장법 제31조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해당 구역 국공유지 면적(하천과 공유수면 제외)이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전통시장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시 난개발과 시장 인근 주택과의 마찰 따위 문제가 발생하자 기존 인정시장(지자체장이 인정한 전통시장)에만 적용했던 2분의 1 규정을 2013년 전통시장법 개정 때 모든 시장으로 확대했다.

시장정비사업은 안전, 전기, 소방 등 보수·개선 단위사업인 시장현대화사업과 달리 노후화로 시장 기능 또는 경쟁력을 상실했거나 안전문제가 야기되는 시장을 대상으로 한 재건축·재개발이 골자다. 문제는 인천지역에서 이러한 규정을 충족하는 전통시장이 드물다는 점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전국 1천437개 전통시장 중 국공유지 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시장은 289곳에 불과하다.

인천지역은 51개 전통시장 중 강화풍물시장 단 한 곳만이 이러한 기준에 맞는다.

부평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부평종합시장의 경우 국공유지 면적이 37.4%다. 일신시장과 십정시장 또한 비슷한 수준이다. 현행 법대로라면 시장이 노후화되더라도 시장정비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앞서 2021년 국민의힘 배준영(중·강화·옹진)의원이 국공유지 면적 비율 관련 조항을 없애 시장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계류 중이다.

지역 전통시장 관계자 사이에서는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한 시장정비사업 활성화로 전통시장 노후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평지역 한 전통시장 관계자는 "침체하고 노후화된 시장을 다시 살려내려면 시장정비사업이 필요하다"며 "사업이 절실한 곳에서 즉각 시행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국공유지 면적 관련 조항뿐 아니라 시장 토지소유자와 임차인 간 의견 조율 등 시장정비사업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우제성 기자 godo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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