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가입자 4명이 이달 말 만기 수령한다고 11일 전했다.

도가 2022년 3월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등을 이용하는 가정 밖 청소년이 매월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로 자유 저축하면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를 도가 추가 적립하는 사업이다. 최대 2회 연장 가능해 6년 적립 시 총 2천160만 원(본인 720만 원, 경기도 1천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게 된다.

당시 사업에 참여한 51명 가운데 4명이 만기 수령을 원해 이번에 적립금을 받는다.

첫 수령자 4명 가운데 2명은 본인 적립금 220만 원에 도 적립금 440만 원을 합쳐 총 660만 원을 수령할 예정이다. 나머지 2명은 각 564만 원, 450만 원을 받는다.

이들은 임대주택 보증금과 생활비에 적립금을 사용할 예정이다. 만기 수령자 4명을 제외하고 현재 자립두배통장에는 청소년 123명이 가입했다.

도는 하반기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시도라도 도내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면 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소년법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도 지원하도록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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