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사진 = 경기도 제공

음주운전·폭행·주거침입 등 4차례 범죄 경력을 지닌 인물이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윤리위원과 행정심판위원으로 활동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도 윤리위원회 운영 규정에 전과자 임명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어 벌어진 촌극으로, 도 공직자 윤리를 제고하려면 이를 검증하는 윤리위원의 공신력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총선에서 경기지역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개혁신당 소속 모 대학교 법학과 교수 A씨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관위에 ▶2013년 음주운전 ▶2018년 폭행·재물손괴·주거침입 ▶2019년 모욕죄 ▶2021년 명예훼손으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범죄 경력을 신고했다.

A씨는 이와 함께 자신의 주요 경력으로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A씨의 주요 경력과 과거 범죄 사실이 외부에 공표됐고, 경기도 각종 위원회 위원 인선에 대한 구설수가 발생했다.

더욱이 행정심판 업무나 공직자 윤리 관리를 맡아 주요 의결 사안에 의견을 제출했던 인물이 과거 다수 범죄를 저지른 경력을 보유했다는 점에서 위원 선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직자윤리위원은 퇴직 공직자의 등록재산을 공개하거나 취업심사를 통해 승인·제한하는 권한을 행사한다. 도 고위공직자의 청렴 관련 인사행정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사회통념상 그에 따른 책임감과 윤리의식이 수반돼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도 공직자윤리위원 자격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 추천자를 인선하도록 규정하지만, 과거 범죄 경력을 조회하거나 이를 근거로 위원을 제척하는 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도 관계자는 "윤리위원회라는 조직 특성상 범죄 경력이 있는 위원이 활동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자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심의 절차에서 걸러지지 않았던 듯싶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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