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가해 누리꾼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누리꾼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다.

시는 그동안 숨진 9급 공무원 A(39) 씨를 상대로 작성된 신상정보 공개 글이나 인신공격성 게시글을 갈무리 방식으로 다수 모았다.

또 A 씨나 소속 부서로 걸려 온 민원 전화 내용을 확인해 욕설, 협박성 발언 내용과 같은 증거자료를 수집했고, 법률 검토도 거쳤다.

시는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협박 행위가 있어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비방해 명예훼손죄도 성립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A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특정 누리꾼이 인터넷상에서 거론되기도 했으나 시는 누리꾼의 신원이나 인원수를 특정하지 않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법률 검토를 거쳐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며 "늦어도 오는 13일 경찰서에 수사 의뢰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 달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접했다고 확인됐다.

당일 온라인 카페에선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A 씨라며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를 공개했고 이후 A 씨를 비난하는 글과 항의성 민원전화가 빗발쳤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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