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서 교권침해 소송에 휘말린 교사들 중 대다수가 법률 자원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했다고 나타났다.

인천교사노조가 지난 6~8일 조합원 3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피해교사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교권침해 뒤 소송에 휘말린 교사들 중 85.7%가 교육청이나 학교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형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상해와 폭행, 협박, 명예훼손, 손괴 등)로 교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교사는 13.1%에 달했다. 이 중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한 교사는 61.9%였다.

아무런 대처를 못한 까닭(복수 응답)은 경제적 부담 64.3%, 재판 진행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 59.9%로 나타났다.

더욱이 학부모를 형사고소하는 경우 교육청이 변호사 수임료를 비롯한 소송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느냐는 질문에는 73.9%가 포기한다고 답해 교사들에게 소송비 지원 여부가 재판 진행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했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2021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자녀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에 앙심을 품은 학부모에게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폭행을 당했고,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이어지는 재판으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는 실정"이라며 "피해교사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듯이 교육청의 소송비 지원이 피해 교사들에게는 절실하나 시교육청이 항소심을 코앞에 두고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교권 관련법이 연이어 통과됐지만 현장교사들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처지이므로, 시교육청은 소송에 휘말리는 교사들에게 현실성 있는 심급별 변호사 비용을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편성된 예산 안에서 최대 550만 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라며 "전액 지원은 법률 지원 비용 협의체에서 논의를 거쳐야 해 아직은 불투명하다"고 답했다.

김동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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