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총괄사장 검거 당시 압수물.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국내 총괄사장 검거 당시 압수물.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중학생까지 끌어들여 5천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들이 붙잡혔다.

12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도박장 개장, 범죄단체조직죄 등 혐의로 40대 총책 A씨와 총판 관리 B씨를 비롯한 3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도네시아와 두바이를 비롯한 해외에 거점을 두고, 국내외에 사무실을 차려 스포츠 토토·사다리 게임과 같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도박사이트 회원은 1만5천여 명, 도박 자금 입금 규모는 5천억 원대다.

대포폰, IP우회와 같은 방법으로 경찰 추적을 피해 500억 원 규모의 수익금을 챙겼다.

이들은 두바이에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을, 국내에는 광고와 회원 유치·관리 담당 총판, 도박사이트 운영팀, 자금세탁 총책을 뒀다. 주로 각종 스포츠 경기를 편법 중계하거나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SNS 방송을 통해 적은 돈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회원을 모집했다.

더욱이 총판 가운데 3명은 중학생이었다. 총판이 되면 회원들이 입금한 돈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준다며 이들을 꼬드겼고, 도박을 하다 돈이 부족해진 학생들이 유혹에 넘어갔다.

총판이 된 학생들은 텔레그램에서 광고 채팅방을 운영하거나 주변 친구들을 도박에 끌어들였다. 회원이 된 학생은 다시 하부 총판이 돼 다른 친구나 청소년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조직에 가담한 청소년은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두 12명이다.

청소년들은 지난해 8월부터 3∼4개월 간 총판으로 활동하며 회원 500여 명을 가입시켰고, 1인당 200여만 원의 범죄 수익금을 받았다. 청소년들의 홍보로 입소문을 탄 이들 사이트는 매출이 가파르게 성장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사이트를 폐쇄하고, 확보한 범죄수익금을 83억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했다.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양도, 매매 등을 할 수 없게 한 조치다.

또 해외 도피 중인 두바이 총책을 포함한 조직원 9명은 신원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한 강제송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시모 인턴기자 sim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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