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사업관리를 맡은 업체에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으로 6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13일 도에 따르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목양 건축사사무소, ㈜자명 ENG, ㈜건축사사무소 광장으로 4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적용된다.

주요 위반사항은 시공사에서 작성한 설계도서를 확인과 승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철근 누락을 발견하지 못한 점이다. 또 검측 과정에서도 누락을 발견하지 못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승인했다.

도는 사고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이명선 도 건설정책과장은 "엄중한 행정처분으로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고 품질을 높이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했다.

민준석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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