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담당공무원을 상대로 현장에서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가 하면 협박성 전화, SNS에 인신공격성 글을 게시하는 악성 민원인들이 갈수록 늘어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포시가 악성 민원에 고통받다 극단 선택을 한 공무원과 관련해 가해 네티즌들을 13일 수사 의뢰했다는 보도다. 해당 공무원은 임용된 지 2년도 안 된 9급 공무원으로 지난 5일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그가 주민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판단한다. 그의 컴퓨터에는 ‘직장에서 하는 일이 힘들다’는 내용의 글이 있었다고 한다.

공무원이 시민 위에 군림해도 안 되지만, 부당하게 짓밟히는 것도 문제다. 최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원 상대 악성 민원은 지난해 5만 건을 상회했다. 공무원노조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 7천여 명 중 84%가 최근 5년 사이 악성 민원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단다. 이번 김포시의 경우뿐 아니라 일선 기관마다 악성 민원에 고통받는 공무원들이 느는 만큼 지자체별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적극적인 보호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후유증도 크다. 민원담당자에 대한 폭언·폭행, 징계 요구, 민형사상 소송과 업무 방해 목적의 대량 민원이나 정보공개 청구는 민원담당자에게 단순한 피로감을 넘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일으켜 수시로 병원 신세를 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심지어는 극단 선택을 하는 사례까지도 발생한다.

악성 민원인의 부당한 행위는 민원담당자 개인의 고통을 넘어 공공부문의 행정력 낭비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이 공공서비스를 받을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일선 공무원들을 보호할 악성 민원 관련 처벌 강화 등 법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민원 제기에 대한 시민 의식 개선이 따라야 하고, 민원부서 공무원은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에 소홀함은 없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는 자세도 필요해 보인다. 악성 민원을 차단하고 민원업무 수행 공무원들의 신변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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