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가 14일 5층 대강당에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 하위법령 제정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양재난구조대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을 비롯한 80여 명이 참석했다.

‘해양재난구조대법’은 현행 ‘수상구조법’ 상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정의와 지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에 한계가 있다.

이에 평택해경은 민간구조세력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해 입법 추진한 해양재난구조대법이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

해양재난구조대법의 주요내용은 ▶해양재난구조대 명칭으로 변경 및 조직설치 ▶해양재난구조대의 날 지정·운영 ▶구조대원 위촉 및 해촉, 임무와 조직 구성 ▶구조대원의 소집, 관리·지원, 교육·훈련 ▶경비 지급, 포상 및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평택해양경찰 관계자는 "해양재난구조대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해양재난구조대의 구조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아가겠다"고 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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