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지난해 폐기된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총선 핵심 공약에 반영하고, 제22대 국회 개원 후 최우선 핵심 의제로 입법을 재추진하라"고 각 정당에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 범위를 넓혀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게 뼈대다.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국회 재투표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양대 노총은 "손배·가압류로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려면 노조법 2·3조 개정은 여야를 막론하고 반드시 흔들림 없이 재추진돼야 한다"며 "지난 개정안을 수정·보완해 노조할 권리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 입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끝내 완수하지 못한 시대적 책무인 노조법 개정을 매듭짓기 위해 범시민사회단체와 공동 투쟁을 추진하겠다"며 "노동자 요구를 거부하는 정당은 총선에서 적극 심판하겠다"고 덧붙였다.

안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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