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14일 수원특례시 영통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 관련 불법 중개행위 수사 결과를 브리핑한다.  전광현 기자 jkh16@kihoilbo.co.kr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14일 수원특례시 영통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 관련 불법 중개행위 수사 결과를 브리핑한다. 전광현 기자 jkh16@kihoilbo.co.kr

수원 공인중개사 A씨와 중개보조원 2명은 근저당 20억 원이 잡힌 4층짜리 건물을 중개하면서 임대인에 2층 매물 근저당 5억 원만 알렸다. 공동담보 세부 내역을 표시한 등기부등본도 교부하지 않았다.

공인중개사 B씨와 중개보조원들은 신축 빌라 등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했다. 이 대가로 임차인에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는 대신 임대인에는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사전에 약정한 비율로 나눠 가졌다. 일례로 법정 수수료가 80만 원 정도일 때 이들이 임대인에게 받은 수수료는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이들은 176건을 중개해 1억6천만 원을 챙겼다.

이들은 수원 ‘정 씨 일가’와 관련된 전세사기에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 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 모두 65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24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이 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법정 금액을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한 초과 수수료는 2억9천만 원이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SNS 단체대화방으로 신축 빌라나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 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았다.

이번 전세사기로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 규모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깡통전세(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이 주택 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될 줄 알면서도 고액 성과보수를 챙겼다"고 진술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도는 부동산시장 점검과 함께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에 다시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법률을 위반해 행정처분 받은 공인중개사는 의무 공개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다.

안경환·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