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서 매년 추진하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 차원의 지원 없이 모든 책임과 의무가 지자체에 떠넘겨졌기 때문이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2010년부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 지역정책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돌봄, 안전이 구현되도록 기초자치단체에서 실행하는 지역 여성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제시됐다.

군·구에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도가 추천해 여성가족부가 심사해 지정하는 절차이며 현재 인천에는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8개 구가 선정됐다.

하지만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도 여가부에서는 별도 국비지원을 하지 않는다. 시가 자체 예산을 들여 매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군·구 특화사업을 진행할 뿐이다.

구가 예산을 세우면 시에서 일부 지원하는 구조다. 그나마도 턱없이 적다.

지난해 시가 지원한 여성친화도시 실적을 보면 7개 구에서 11개 사업에 총 1억3천800만여 원으로 사업을 공모했지만 6개 구, 8개 사업에 7천300만여 원만 지원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가족부에서 인증하는 명칭일 뿐 별도의 예산 없이 사업을 실효성 있게 진행할 수 없다.

시 역시 여성친화도시를 유지하는데 여가부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시 관계자는 "여성친화도시에 지정되면 여가부에서 주는 혜택이나 지원은 없고 단순한 홍보 수단에 불과하다"라며 "실질적인 예산은 시와 구가 담당하고 여성친화도시를 유지하려면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성친화도시가 실효성 없이 단순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유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현재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은 매년 1억 원 정도여서 지자체에 지원할 수 없으며 추후 예산 증액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정병훈 인턴기자 jbh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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