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건을 서울·경기남부경찰청과 신속하게 공조해 금융 피해를 예방했다.

17일 수원중부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대학생 딸(A 씨)이 감금됐다"는 112 신고를 서울청이 접수했다.

즉시 A 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파악한 서울청은 A 씨가 수원 모 대학교에 있다고 확인, 수원중부서에 공조를 요청했다.

공조 요청을 받은 수원중부서 노송지구대 소속 윤성진 경사 등 3명(순찰차 2대)은 신속하게 A 씨가 재학 중인 대학교 주변을 수색했다.

이들은 수색 10여 분만에 휴대전화 위치 값 주변에서 수업 중인 A 씨를 발견, 신변안전 확보를 했다.

이와 동시에 서울청은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요구한 돈을 들고 서울 일원역으로 이동 중인 아버지 C 씨를 제지해 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형원용 노송지구대장(경정)은 "납치됐다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오면 당황해 자녀의 목소리를 분간하지 못한다"며 "이와 같은 내용의 전화가 걸려오면 침착하게 자녀의 안전상황을 별도로 확인하고, 경찰에 먼저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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