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 전세보증금 54억 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정화)는 17일 30대 임대인 A 씨를 포함한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 씨 일당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하남·수원·화성시 일대에서 오피스텔 42채를 매입한 뒤 임차인 3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54억6천455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주택 매매가에 견줘 전세가가 높은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을 매입했다.

더욱이 매도인에게 현금을 즉시 받아 ‘동시진행 거래’가 가능한 부동산을 직접 물색했다.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A 씨와 최소 8천 만에서 1억8천만 원 상당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검찰은 "이들은 무분별한 오피스텔 매수로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임차인들을 속이고 보증금을 받았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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