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민원실에 설치돼 있는 청사 내 일회용품 반입 및 사용금지 정책을 알리는 배너.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청 민원실에 설치돼 있는 청사 내 일회용품 반입 및 사용금지 정책을 알리는 배너.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가 다음달부터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공공청사 일회용품 사용근절 선포식을 개최해 사회 전반에 걸친 일회용품 소비문화를 개선할 계획이다.

지난해 환경부가 식당·카페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를 철회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 기간도 무기한으로 연장하면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도록 했다. 환경부 기조가 자발적 규제로 변하면서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졌고 경기도를 비롯한 타시도에서는 일회용품 제로화를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인천도 ‘1회용품 줄이기 확대 시행 계획’ 3대 전략 15개 추진 과제를 수립하고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본격 시동을 건다.

먼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의무화한다. 일회용품 사용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경기도 조례와 달리 시가 제정한 ‘인천시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에서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나 회의에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에 그치기 때문이다.

시는 현재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며 오는 5월 중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청사 각 층마다 다회용 컵 대여와 회수함, 개인 컵(텀블러) 세척기를 설치해 다회용 컵 이용을 생활화하도록 돕는다. 또 사무실 내 개인 컵, 다회용품 비치를 의무화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다회용 컵 회수시스템도 계속해서 운영한다.

청사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불이익을 줘 직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청사 지하 1층에 들어설 예정인 편의점 측과도 협의해 일회용품과 일회용 얼음 컵은 판매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단체와 함께 분기별, 월별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잘 진행되는 지 점검하고 점진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전 부서에 일회용품 사용제한 관련 공문도 보냈으며 친환경 자원순환도시를 조성하는데 인천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19일부터 약 2주 간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행 강화 홍보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은혜 기자 ye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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