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정부 지원을 받아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민간시설 소유자나 관리주체 신청을 오는 27일까지 받는다.

전기차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려는 취지인데, 공공시설을 우선으로 설치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민간시설(건축물)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대상 시설이 아닌 시 소재 건축물로 ▶전기차 사용자 누구나 상시 이용 가능한 곳 ▶충전시설을 사용할 때 주차 요금 부담이 없는 곳(무료·1시간 이내 무료)으로 충전기 설치 대상지 소유주(관리주체) 사용 동의가 있어야 한다.

신청은 이메일(dear2237@korea.kr)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신청 양식은 공고문에서 내려받으면 되고, 신청할 때 개인정보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는 민간 충전사업자 현장 실사를 거쳐 다음 달 중 사업대상지를 확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다세대주택, 소규모사업장 밀집지역 들 전기차 충전시설이 부족하고 전기차 이용자 접근성이 높은 곳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될 경우 급속충전기(50kw 이상) 1대 이상 설치를 지원하고 의무 운영 기간은 5년이다. 

시는 지난 해 42억 원이 드는 전기차 충전시설 71대 설치를 지원했고, 올해 공공시설 29곳에 전기차 충전시설 100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