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철산·하안택지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단지별 재건축에 대응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확정해 18일 고시했다.

그동안 시 재건축사업은 개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기반시설 등이 연계되지 않고 정비계획을 세우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시는 주변 지역과 통합적인 공간구조를 마련하고 주민 중심 재건축사업 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했다.

대상지는 1990년대 준공한 철산·하안택지지구 내 철산주공 12·13단지, 하안주공 1단지부터 13단지와 인접한 기존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부지다.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재건축사업 시 노후된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통합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함께 정비하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계획했다.

특별계획구역에서는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시 현행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도록 했으며, 기준용적률은 220%,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 이행 시 부여하는 허용용적률은 250%, 공공시설물 제공 시 부여하는 상한용적률은 280%까지 계획했다

또 친환경 건축물·지능형 건축물·장수명주택·공공임대주택 건립 시에는 최대 330%까지 용적률을 허용해 친환경 계획 등의 건축물을 유도하는 등 사업성과 공공성을 확보해 재건축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계획했다.

건축물 최고 높이는 130m로 계획했으나, 경관특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하도록 해 창의적인 건축설계가 가능하다.

해당 지구단위계획은 용적률 상향과 공공기여량 축소 등 사업성 향상을 원하는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면서도 토지이용체계·교통동선·공원녹지체계·공공시설계획 등 공간구조를 개편해 토지 이용을 합리적으로 계획했다.

박승원 시장은 "선제적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정비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며 "낡은 아파트의 주거환경이 빠르게 개선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명=김영훈 기자 yhk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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