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수원갑 예비후보는 18일 "향후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을 적기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해 장안의 도시혁명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의 입법예고가 지난 13일 종료돼 장안구 정자지구와 천천지구의 행정절차 완료까지 가까워졌다"면서 "당초 법률에 포함되지 못했던 두 개 지구가 시행령에 포함됐고 행정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면서 재정비가 가능하게 돼 뜻 깊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해당 지역뿐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파급효과가 있어 도시혁명을 이끌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제정된 시행령(안)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를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인·연접 택지와 구도심 및 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구체화했다.

이에 정자지구와 천천지구를 포함한 전국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게 됐다. 또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대상액이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되기도 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