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사진>성남분당을 예비후보는 본인이 대표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예비후보는 18일 보도자료에서 "2021년 위반건축물 양성화법을 대표발의했으나 현 정부와 국토교통부 반대로 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라며 "총선이 끝나면 소위를 다시 열어 법안 통과를 시도하고, 안 되면 제22대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해 3선의 힘으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3선 국토교통위원장이 된다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법 통과까지 잠정 중단하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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