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이달부터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로 확대 시행한다고 19일 알렸다.

시의 이번 조치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 15일 해당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이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이등급 1등급~3등급까지이다. 신청방법은 안성시청 하수도과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증명서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의 이번 조치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매월 최대 10t에 해당하는 가정용 하수도 요금(가정용 분류식의 경우 t당 680원) 6천800원을 감면받게 된다. 

안성=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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