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고액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 고액 체납자 568명의 가상화폐 거래소 자산을 조회·압류해 체납액 10억3천만 원을 추심·징수했다.

시는 점차 지능화되는 체납자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지난해 10월 경기도 특별징수 대책사업 일환으로 가상자산을 추적하는 전자관리시스템을 도입해 활용 중이다.

특히 2022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를 고액 체납한 A씨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관 중인 자산을 압류해 체납액 7억6천만 원을 추심·징수했다.

이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소유 재산이 전무한 상태로 잠적한 A씨가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했을 가능성에 착안해 가상자산 압류 시스템 활용, 가족 등 주변 탐문 조사, 국세청 등 유관기관을 통한 협조 조사 등 상시 추적조사를 한 결과다.

시는 A씨와 같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 은닉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분석 조사 강화 등 엄정한 대응으로 강력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이어 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고 조세정의가 실현되는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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