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는 유실·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고자 반려동물 입양 소요 비용을 한 마리당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한다.

계양구 동물보호센터 내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한 계양구민에게 비용을 지원한다. 입양비를 지원받으려면 입양동물의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하고,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입양 예정자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입양 동물의 질병 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항목으로 부담한 금액을 최대 25만 원까지 지급한다.

입양비 청구서, 입양 확인서, 입양 예정자 교육 수료증,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갖춰 계양구 동물보호센터 또는 구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032-450-6844)에 신청하면 된다.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한 건만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유기견 입양률 제고를 위해 인천 최초로 신청인 자부담금을 전액 구비로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통해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와 입양문화가 확산돼 많은 동물들이 새로운 가족을 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상철 기자 c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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