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은 고농축 대마오일 과 흡연도구를 밀수입한 A씨 등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인천지검에 송치했다고 20일 알렸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밀수업자 A씨와 해외 공급책 한국계 캐나다인 B씨는 캐나다 현지에서 만난 사이로,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하다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이용해 대마초 테트라하이드로 칸나비놀(THC) 성분이 40배 농축된 대마오일 1.8kg을 꿀 제품으로, 흡연도구인 카트리지는 전자부품으로 위장해 국내에 들여왔다.

THC는 대마초에 함유된 성분 중 환각 등을 일으키는 주성분으로, 흥분과 초조, 불안, 공황, 주의력 감소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외 시세 차이가 큰 고농축 대마오일을 밀수입한 뒤 직접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제조해 판매하려다 덜미가 잡혔다.

대마오일 1g의 캐나다 구입 원가는 약 4천 원이나 1g이 함유된 액상대마 카트리지는 국내에서 개 당 20만 원에 거래되고 있어 약 50배의 차익을 남길 수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올해 1월 국제우편물 검사 과정에서 대마오일 2병(1.5kg)을 적발했으며, 통제 배달을 통해 수취인 A씨를 검거했다.

또한 국내에 체류하다 해외로 도주하려던 B씨를 추적해 긴급체포했다. 검거 과정에서 지난해 10월에 진행된 밀수입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대마오일 0.3kg을 압수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40건, 약 52kg의 대마오일 등을 적발했다. 이는 카트리지 약 5만2천 개, 약 200만 회(카트리지 1개 당 약 40회 흡연) 흡연 가능한 양이다.

인치동 기자 air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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