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청 전경  사진= 남동구청 제공
인천 남동구청 전경 사진= 남동구청 제공

인천시 남동구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아 민원서비스 체계의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가 전국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남동구는 ‘마’등급을 받았다.

구는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등 5개 평가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고 결국 최하 등급인 마등급에 그쳤다.

이에 민원서비스 제도 개선으로 정주 여건을 향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민원서비스 불만은 지속된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발표 이후에도 구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에는 민원처리와 관련한 불편사항을 암시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지난달 22일에는 "만수6동 아름다운교회 불법 건축물이 공원을 침범한다는 민원을 1년 가까이 제기했지만,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았다"며 "민원을 응대하는 공무원 태도도 문제"라는 내용의 불만글이 게재됐다.

일각에서는 불편사항으로 자주 언급되는 민원처리 속도부터 해결하면 민원서비스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모(35)씨는 "법으로 답변은 보통 7일 이내, 최대 14일을 넘겨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답변이 올 때까지 맥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답답한 상황"이라며 "현장 확인 절차와 현재 진행 상황을 표시해 민원인에게 알리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무작정 기다리는 시간을 절약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민원서비스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 서비스 개선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강인희 기자 kyh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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