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임기 종료가 가까워지면서 인천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 처리를 외면해 폐기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인천지역 최대 현안인 고등법원 설치·해사법원 설립, 인천공공의대 설립 등의 법안 심의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놓이면서 시민들의 염원이 그대로 사장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

인천고등법원은 김교흥(민주·서갑)·신동근(민주·서을)의원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사위는 지난달 해당 법안을 소위에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윤상현(국힘·동·미추홀을)·배준영(국힘·중·강화·옹진)의원의 ‘법원 조직법’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김교흥 의원이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으면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지역 현안이 담긴 법안들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인천지역 의원들이 공천 갈등에 휩싸인 데다, 지역 현안은 외면한 채 중앙 의제에 매몰되면서 외면한 탓이 크다는 지적이다. 만약 해당 안건들이 제21대 국회에서 폐기된다면 그동안 시민들의 염원은 물거품이 될 것이고, 앞으로 또 몇 년간 늦어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들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심의되지 못하면 폐기돼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천지역 의원들은 총선 승리에 급급해 현안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안 발의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물론 여야를 불문하고 당장 코앞에 닥친 총선에서 자신의 승리부터 챙기는 걸 나무랄 수는 없다. 다만, 의원으로서 할 일을 해 달라는 부탁이다. 앞서 지적했지만 한번 폐기되면 재차 발의에서 통과하기까지는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이다. 국회의원은 지역주민을 대신한 심부름꾼이다. 각자 총선 승리를 위한 행보에 눈 돌릴 여력이 없겠지만 현역 의원으로서 끝까지 자신의 소임을 다해 주기 바란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