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용인병 후보는 21일 "용인시는 이름만 노인복지주택인 고기동 아파트 건설 인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19일 부 후보는 수지구 고기동 공사현장에서 불법으로 공사차를 운 공사차를 운행하고 발파작업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부 후보는 고기초등학교, 소명학교, 수지꿈학교 학부모들한테 상황을 듣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용인 고기동 공사현장(고기동 주민 제공)
용인 고기동 공사현장(고기동 주민 제공)

현재 고기동 아파트 건설공사는 착공 조건인 ‘공사용 우회도로 설치’를 이행하지 않아 부지 조성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하지만 지난 2월부터 25t 덤프트럭이 수백여 차례 진입해 주민들이 시에 신고했다. 이에 시는 지난 5일 시행사 측에 공사를 중지하라고 통보했지만 시행사 측은 공사를 포기하지 않았다. 지난 20일에도 아무 예고도 없이 발파작업을 강행하려다가 주민들에게 적발됐다.

부 후보는 "공사를 본격 시작하면 수많은 25t 덤프트럭과 공사장비가 마을의 유일한 2차선 도로를 사실상 ‘공사전용 도로’로 독점하게 된다"며 "고기초등학교, 소명학교 그리고 수지꿈학교 학생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고기동 생태와 안전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는 공사를 본격 시작하면 토석 75만㎥가 발생하고 공사차 20여 만대 통행이 필요하다고 추산한다.

부 후보는 노인복지주택을 일반 분양 아파트로 전용하도록 실시계획을 인가한 시에 근본 책임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즉각 인가를 전면 취소하라고 압박했다. 

부 후보는 "고기동 공사현장은 애초에 짓겠다던 노인전문병원과 요양원은 온데간데없고, 15층 14개 동 분양아파트 건설현장으로 둔갑했다"며 "노인복지주택 일반분양을 금지하는 노인복지법 시행 하루 전에 시가 일반분양이 가능하도록 실시계획 인가를 내줬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에서 시 공무원들이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정조치를 한 셈"이라고 부연했다,

용인 고기동 공사현장(고기동 주민 제공)
용인 고기동 공사현장(고기동 주민 제공)

시는 지난 2013년 7월 ㈜시원 측에 노인복지주택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내줬다. 당시 ㈜시원은 7층 규모 노인전문병원과 노인요양원을 갖춘 사회복지시설을 짓겠다고 했다. 그러나 2015년 7월 시는 949가구 전체를 일반 분양 아파트를 변경하겠다는 ㈜시원 측의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지난해 9월 감사원도 시가 노인복지법 개정안 시행 전날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건축을 허가했다는 점을 문제삼아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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