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강화·옹진 지역위원회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 주변에 불법 교통편의 체증용 블랙박스 차량을 배치하는 ‘꼼짝마 블랙박스 감시단’을 출범하고 불법 선거운동 차단에 나섰다. 

지역위원회 관계자는 "열세 지역이던 울산에서 각 투표소마다 5대의 차량을 배치하고 총 300대의 블랙박스 부착 차량을 배치해 승리를 거둔 경험이 있다"며 "그동안 지역 선거구에서 불법행위들을 더 이상 간과하지 않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에게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하면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응하는 과태료가 최고 3천만 원까지 부과된다.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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