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의 올해 녹색제품구매 이행계획이 지난해보다 약 100억 원 줄어들어 기후위기 경각심이 낮아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규정한 친환경·저탄소 제품으로, 각 공공기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매년 이행계획을 공표하고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천시교육청은 2022년부터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생태환경교육을 공약으로 중점 추진했으며, 본청을 비롯한 각 지원청과 산하기관(도서관, 학교 등)에서 녹색제품구매 이행계획을 취합해 매년 발표한다.

그러나 올해 구매계획을 지난해 1천억여 원보다 100억 원가량 줄어든 900여억 원으로 공표하면서 기후위기 정책들이 주춤거린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실적을 살펴봐도 2023년 목표치에 미달하는 960억 원이었고, 총 구매액에서 차지하는 녹색구매비율도 계획 대비 지난해 88.9%에서 올해 85.7%로 줄었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환경을 생각해서 제도적으로 탄소 배출이 덜한 제품을 공공기관이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데, 지표상 구매액과 비율이 떨어지는 부분은 교육청이 신경을 덜 썼거나 의지가 약해졌다고 보여진다"며 "최근 교육청이 탄소중립이나 환경 관련 교육을 확대하는 상황과 맞지 않으므로, 정책과 더불어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는 운영 방식에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구매계획은 시스템상 전년도 실적을 끌어와 조정을 거치는데, 컴퓨터나 파티션처럼 집행기관에서 계속 구매할 필요가 없는 물품이 빠지면 줄어드는 경우가 생긴다"며 "주어진 예산 안에서 구매계획을 세우는 기관들이 올해 크게 줄어든 보통교부금 영향도 받은 듯하다"고 했다.

김동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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