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송도국제도시 아트포레 상점가 <사진= 연수구청 제공>
지난달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송도국제도시 아트포레 상점가 <사진= 연수구청 제공>

인천시 연수구가 ‘골목형상점가’를 모두 송도국제도시 상권으로 지정하자 상권 불균형 문제를 우려하는 원도심 소상공인들의 원성이 높아진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구 등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는 2020년부터 시행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 전통시장과 유사한 자격으로 각종 지원 혜택을 받는 제도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2천㎡ 이내 면적에 상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조직 신청을 받아 지자체가 지정한다.

상점가로 지정되면 지역화폐는 물론 전통시장처럼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져 새로운 고객 유치를 기대할 수 있고, 고객 편의를 위한 주차장과 낙후 시설 보수 등 공동시설 환경개선사업 지원과 다양한 국·시비 공모사업 신청이 가능해진다.

구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지정 기준 완화를 유도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3호까지 지정했지만 모두 송도국제도시 상권이다.

이를 두고 원도심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원도심 상인회 관계자 A씨는 "원도심 상인들은 송도와 비교해 적극 나서는 젊은 사람들이 없어 상인조직이 동의를 구하고 추진하는 부분부터 애를 먹는다"며 "도심 균형발전을 위해 구가 더 적극 나서 줘야 빠른 추진이 가능한데, 원도심은 외면한 채 올해 송도에 2호와 3호를 잇따라 지정해 상권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질까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실제로 원도심 지역은 상인들 연령대가 높고 일부는 사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해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30개 이상 상가들이 2천㎡ 이내 면적에 밀집해야 하는 중기부 지정 기준이 원도심 지역의 지리적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해당 구역 안에 주거지역이 있거나 도로나 주차장 부지가 포함되면 30개라는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원도심은 면적이 넓거나 상인이 너무 많은 문제로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송도를 염두에 두고 진행한 건 아니고, 원도심 상인회와도 현재 진행 중이지만 상대적으로 상가 밀집도가 높은 신도시 지역이 기준 조건에 부합해 이뤄진 것뿐"이라고 했다.

인천지역에서는 서구가 2021년 자체 TF를 구성해 루원음식문화거리를 1호 상점가로 지정하고 현재 17호점까지 확대했다.

손민영 기자 sm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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