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1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조례는 자립지원 대상장의 성장과 지역사회 정착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 자립 및 성장을 위한 체계적 교육연수 및 전문상담 지원, 자립지원 관련 사회적기업 및 일자리 지원,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자립지원협의체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조례는 경기도에서 8번째다. 

김 의원은 지난 1월부터 관내 아동복지시설인 좋은집과 평화의집을 방문해 시설 현안을 청취했으며, 지난 2월 28일은 자립지원 민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사회적기업 브라더스키퍼, 노무법인 벗, 비영리법인이 참여하는 ‘안양시 보호아동 자립지원을 위한 6개 기관 업무협약’을 주관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다양한 부서에 흩어져 있던 자립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모으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퇴소 이전 청소년 시기부터 보호아동에 대한 체계적 자립교육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지원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일자리와 일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이어 "자립준비청년이란 단어가 사회적, 정치적으로 소비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청년을 닮은 8월, 스스로 우뚝 서는 청년을 상징하는 11일을 자립준비청년의 날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이재정 국회의원과 협력해 법령 개정에도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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